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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 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 장기요양 인정 및 절차 

 

 


 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 

>>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 

   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    

 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

       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.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    

      단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(‘15.9.1 시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>>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

 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
     

   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   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
   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      

   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    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

   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
   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     

    ※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(1호의2서식)

     - [별지제 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
    •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    •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